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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후 확인할 사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14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쾌적도 파악하기

-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2743호, 2017. 5. 25. 발령, 2017. 7. 18. 시행)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소개, 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소개, 무인발급기위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지적공부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민원 24 홈페이지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는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민원 24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3).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2014. 7. 1. 부터 발급)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2015. 7. 1. 부터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 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 이에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인터넷 발급(www.onnara.go.kr 이용) : 열람은 무료지만, 종합형의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을 내야 합니다.

자료출처 :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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