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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변 시세 알아보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14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rt.mltm.go.kr)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사갈 집 찾아보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0조).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정보조회, 부동산 중개사무소 >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마당, 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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