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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자료실
제목 : 이사 전후 신고사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6

⊙ 전입신고

 -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 말소가 된다.

 -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된다.

 ⊙ 전학신고

 -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 받아 전입신고 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이전신고

 -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할 곳의 주소와 통 희망일시 등을 신청을 하면 된다.

 ⊙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 주소지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 양도소득세

 -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를 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전세권 등기

 - 새집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집중니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도 비싼 편이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시고를 마친 후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기타

 - 이사할 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등을 미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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